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3 09:57
조회수
1,720
제목

[] 교통사고관련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몇일전에 출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앞에 있는 승용차가 출발하고 그 다음 저희 어머니 승용차가 1차선으로 돌았는데 이때 우회전하는 택시 기사분께서 조수쪽 을 밖아 버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차가 싼타페라서 그런지 몸은 그리 많이 다치지 않으신것 같아서.. 현대 서비스센타에 맏기시고 그냥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더니 목 뒷부분이 아프시다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괜찮을것 같아서 2일정도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잠을 설치면서 목뒷부분이랑 어깨쪽이랑 가슴 앞에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그냥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해자쪽에서 처음엔 7:3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왜 그쪽에서 잘 못을 하여놓고 7:3으로 처리를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8:2라고 그러셨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차가 움직여서 그러는건가요?? 처음으로 이런 사고를 당한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저희 어머니 증상은 : 가슴의 타박상 / 경추부염좌 / 요추부 염좌 / 제 6-7 퇴행성 경추부 디스크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2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안 낳으셔서.... 2주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실때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공~ 8:2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9:1로 처리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추후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어도 계속 아프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실경우 그 것도 지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 하였을때 어느정도가 적당하는지....^^:;; 그것두요~~ 15년정도 운전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난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 처리하는건지....궁금해서요~~~ 그럼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부분은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다투어야 할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말씀하실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