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해놓은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쳤습니다
저희차가 100k정도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적까지 길~게 울리고 경고햇음에도
끼어드는 바람에
앞차 운전석쪽과 저희차 보조석쪽이 심하게 부딛쳐
앞차(테라칸 파손심하지않았음)
뒷차(엑센트:사고직후 시동안걸림,앞범퍼 심하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과실이 6:4정도 된다는 말이 지론이던데.
너무억울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입되신 보험회사에 과실판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