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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2:30
조회수
2,157
제목

[] 교통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왕복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우측뒤문을 박고 앞문 백밀러까지 부딫혔는데 어떻게 될까여? 상대방은 15세에 무면허이고 피자집 배달원인데여.... 무면허 미성년자를 알르바이트를 시켰을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여? 무면허에서 교통사고를 났을때는 어떻게 되나여?

답변

무면허대한 부분은 행정처분만 받으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유흥업소가 아닌곳에 알바를 하는것은 무관하겠습니다. 해당보험사로 접부하셔서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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