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제 편도2차선 도로에서 옆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5m 정도 지나쳐 뒤를 확
인후 차가 없음을 보고 10m 정도 후진하다 덜컹해서 보니 할머님을 치어 사망하
였습니다. 횡단보도는 아니고 무단횡단 이었습니다.
아직 신원 파악이 안돼 보호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사나 처벌, 재판등이 어떻게 진행 되나요?
보호자가 있으면 합의볼텐데.. 마냥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답변
수사기관 조사후 처리를 받으셔야 하실듯 합니다.
기다려 보시는 방법밖에는요...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구속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