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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0:12
조회수
2,071
제목

[]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앞차와 박은건데... 제차에는 결혼할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합의 대상은 제 여자친구인데요... 보험회사는 교보이고요... 여자친구는 10주정도의 척추 골절이 나왔어요... 가해자는 저고요 여자친구는 피해자로 대인2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네요... 현재 통원치료고요...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가 될지알고싶습니다....

답변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금을 대충이라도 알고 싶으시면.... 사고일자,진잔의정확한내용,수술여부,입원기간,연령,소득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한 무료상담을 받으시면 진단서내용을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고 성함과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예상금액을 유선상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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