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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1:16
조회수
2,117
제목

[] 밑의글에 대한 정확한 내용(합의금산출의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는 2007년 10월 17일에 났고 10월 20일에 결혼했습니다... 골절과 염좌와 타박상 그리고 뇌진탕이 나왔는데... 골절은 흉추 1,2,3,4번과 늑골3군데 그리고 흉골 그래서 8군데 골절로 초진진단은 10주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안했고요... 입원은 67일 했으며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나이는 81년생입니다... 사고당시에는 결혼 준비로 일을 그만둔 상태로 그전에는 학원 영어강사로 일했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을 알수있을까여...? 그래야 집사람과 일 처리를 상의할 수 있어서요....^^ 아...그리고 사고당시에는 저와 혼인이 안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합의에 영향을 미치나요?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꼭 주세요...^^

답변

이사건의 쟁점사항은 장해율이 되겠습니다. 장해율에 따른 판단을 몇가지로 나누어 해드리겠습니다. 단,과실은 무과실 소득은 주부로 산출하였습니다. 장해를 예상장해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번째 32% 5년으로 계산하면 3천5백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7년으로 계산하면 4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10년으로 계산하면 6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수술을 하셔서 고정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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