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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3:21
조회수
2,256
제목

[] 산부인과 입원기간 중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밑에 글에 이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어제 보상팀에서 와서 합의금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형외과, 산부인과 입원기간 이 약3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 정형외과에서 의사소견상 2주간 관찰이 필 요하다고하는 서류를 가져와서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2주간의 휴업손해와 위로금, 치료비 밖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산부라 정확한 진단서도 아닌데 이렇게 산출할 수 있나요? 입원기간에 따라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 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출산후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결정하시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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