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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6:56
조회수
2,049
제목

[] 936번 합의금산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뇌손상의 병명은 뇌출혈입니다(수술은하지않음) 직업은 일용직 이었구요 8개월째 입원중입니다 상대방이 불법 좌회전 교통사고로 저는 오토바이 헬멧미착용으로 과실10%있습니다 나이는 만27세입니다 적정합의금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쪽의 장해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12%영구장해를 인정했습니다. 대퇴부 부분은 3년한시장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산출해보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5천5백만원 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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