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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7:50
조회수
2,102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년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나서 보험 부르고 쌍방과실로 처리를 했는데요 1년지나구나서 상대방이 뒷문 찌그러진거랑 범퍼 나간거 가지구 30만원을 달라고 그러네요 제 차는 제돈내구 수리를 다 한상태구요...... 이럴경우 30만원을 줘야되는건가요??

답변

가입되신 보험회사에 위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험 미가입이라면... 글쎄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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