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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0 13:27
조회수
2,201
제목

[]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달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운전자쪽 차량 앞문부터 뒷문까지 다 찌그러졌구요. 옆자리엔 저희 엄마도 타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겪은 사고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야되나 싶었는데 가해자 아저씨가 보험회사에 사고처리했다고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해서 일방과실100%로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한달 입원해 있다가 보험회사측과 합의를 하고 4일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신호위반은 10대 과실이라고 보험회사측의 합의금 외에 개인의 형사합의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해자 아저씨 제 연락은 안받고 옆자리에 타고 계셨던 저희엄마도 아프신거 같다고 보험회사에 접수좀 해달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전화피하고 한달 입원해 있었는데 한번도 와보지도 않고 아무튼 정말 억울했었습니다. 게다가 보험회사 측과 합의를 한 후 알게되서 더욱 억울해졌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전화 안한것도 후회됩니다. 지금 4일전에 합의를 봤거든요,, 혹시 보험회사 측에 합의를 이미 본 상태고 경찰서에 신고도 안한 상태인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진단2주였는데 타박상이 계속 생겨서 34일 입원해있었습니다. 상담 부탁드릴께요

답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상태라면 형사합의금은 기대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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