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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0:08
조회수
2,180
제목

[] 교통사고 주간,야간 판단기준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 합의시 일몰시간을 기준하여 5분차이로 본인과실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법원판단기준은 일몰시간을 기준하는지 아니면 시민박명 시간을 기준하는지 궁금 합니다. 일몰시간5분후 시민박명시간20분전 사고 발생시간 입니다.

답변

사고 발생시간을 일몰 일출로 구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민박명 까지의 구분은 실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몰,일출 또한 5분정도의 차이라면 보험사하고 협의하셔서 일몰시간전으로 적용을 받도록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피해상황이 크지 않으시다면 원만한 조정으로 진행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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