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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4:54
조회수
2,092
제목

[] 벗꽃길에서 트럭과 부딧치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우리아리가(당시6세) 12월30일쯤 벗꽃길에서 1톤트럭과 부딧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정황은 저랑 예식을 마치고 가던중 도로건너편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갈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먼저 택시를 잡는다고 도로를 건넜습니다. 벗꽃길이라 횡단보도는 근처에 없으며 왕복일차선 도로입니다. 우리아이는 6세로 기차길을 본다고 먼저 저만치 앞으로 가고 있었고 저는 건너편도로에서 택시를 잡아두고 다시 아이를 데리려 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뒷편에서 트럭이 오는듯한 느낌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던 우리아이한테 "00야..안돼"하는 찰나에 우리아이를 도로를 건너려고 하다가 부딧쳐 팅겨져 나갔습니다. 당시 예식손님차량이 기차길도로변에 무단주차되어 있었고 아이는 주차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도 아니고 속도위반도 하지 않았고 자기차도로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아이는 병원입원치료중이며 8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신경외과진단으로 8주, 병명은 뇌좌상, 뇌경막외 혈종(좌측), 두개골 골절(좌측) 기뇌증이며, 향후의견은 경련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경과관찰의 요한다고 되어있으며, 일반외과진단으로 비장파열로 4주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랑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충분히 치료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과 달라서 예측할수 있는 향후 장해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섳불리 합의를 하시면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특히 뇌손상으로 인하여 예후가 좋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죠.... 충분히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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