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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8:55
조회수
2,133
제목

[]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여자3(사는곳 부산) 남자1(구미) 사고 지역은 구미이구요.. 여자들은 구미에 일을 하려 올라갔습니다. 경미 사고이나... 여자들이 일을 못하고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제 군 대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중이구요 사고 시간은 1월20일 저녘 8시 조금안된 시간입니다.. 처음엔 보험해주며.. 치료비 입원기간 돈못버는것들 다 배상해준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병원 진료후 경미하자 보험해주지 않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후에 여자들의 부모님들이 구미에 올라가 경찰에 신고 합의를 보는데.. 일인당150만원 밖엔 주지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안 사정이 어떻느니.. 이런 저런 이야기만 하며 150만원 이라고하더군요 150만원은 병원비+치료비+합의금 이구요.. 보험은 해주지 않겟다고 하니... 그리고 부산에서 입원을 하면 계단에서 굴러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말하라고 했다더군요... 지금 합의에 동의하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여자애들이 하루 5~5만5천원 정도 버는데.. 입원기간은 돈을 못버는데.. 그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합의에 동의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답변

합의에 동의하셨다면 어쩔수 없을수도 있지만.. 합의를 무효화 하고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양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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