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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21:16
조회수
2,193
제목

[] 오토바이 접촉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만히 서잇는 오토바이를 차가 들이받아서 배달통 뚜껑이 부셔졋습니다 당일 일요일에 비가왓습니다... 가해자분이..보험처리 하신다고 보험사 연락올꺼라 기다리라햇습니다... 근대 일요일 당일 연락없엇고 오늘 월요일 찾아 왓습니다... 일요일 당일 낮에는 비가 안와서 걍 대충 장사해서 다음날 보상받을라 햇는대 당일날 비가와서 뚜껑이 없는터라 장사를 하지 못햇습니다...가해자 분께 오토바이 대여 해서 보내달라구 했는대 다시 전화하니 전화를 안받더군요 이거 보상 받을수 있습니까?? 못밧고 경찰서를 가면 어캐 되는건가요?? 그리고 뚜껑수리비와 당일 일못한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경찰에 신고하셔서 피해자로 확인을 받으신후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책임을 회피할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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