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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04:40
조회수
2,221
제목

[] 오토바이와 택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배달을하던중 2차선도로에서 택시옆을지나가는데 손님이 문을열어서 오토바이 뒷부분을 부디쳐서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택시운전사는 잘못을인정안하고 경찰서가서도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의잘못인가요?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이라면 택시가 가해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과실도 20%전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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