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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1:02
조회수
2,261
제목

[]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지난 1월14일 오후 퇴근길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김포공항방향으로운전중 당산철교가기전 차량정체로 서행운전중 뒤에서오던 차량에(포텐샤) 제차(투산)뒷부분을 추돌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있던(벤츠)차량뒷범퍼부분과 충돌하여 112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출동후 사고파악후 뒤차량(포텐샤) 운전자의 사고확인후 보험처리하기로하여 저는 근처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치료중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이안되어 책임 보험으로 처리한다하여 혹시모를 교통사고후유증내지 차량수리비과다로 보험처리가 불가한경우 어떦게 처리할것인지 가해자를불러 확인하니 가진재산도없고 하루품팔이로 어렵게생활 한다며 나몰라라 하여 초기진단3주와 차량견적 500만원견적서를 영등포경찰서에제출 사고신고를하고 제차량(투산)자차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저는자영업을하고있어 한시도병원에누어있을 시간이없는데 그동안 업무손실 차량가격학 후유증발병 염려등 손해가 막심한대 조속히 합의후 빨리퇴원하고 정상생활을 원합니다 보상금은 어떦게 청구하나요

답변

본인차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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