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 우회도로" 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횡단보도입니다.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자전거 타고 갔다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전거는 원동기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종합보험에 들으셔서 잘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횡단보도사고가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가지고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건강을 돌보느라 생계를 유지못해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병원의 진단명과는 다르게 꾸며내어 피해자가 보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피해자는 괜찮은 데 합의금을 노려 가족과 짜고 정신적 병명을 앓았다고 할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치매가 걸린것같다고 하네요)
4. 자전거를 끌고 온거랑 타고온거랑 사고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르게 해석되나요?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피해자랑 피해자가족이
끌고 갔다고 주장함. 하지만 자동차 손상부위가 본네트가 찌그러짐. 골절안됨)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대는 내용에 상담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를 하셨다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모든 부분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10대 중과실 여부는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종합보험외에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