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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2:53
조회수
2,299
제목

[]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때 제 아들이 킥보드를 타고 중간쯤 건널때 난 사고로 교통사고 조서에 10개 항목이 2개나 위반한(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전치4주(두개골 골절 및 타박상)진단을 받고 10일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1, 가해자측에서는 꼭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 2,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안하려고 들면 어떻게 하나요? 3, 가해자측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안지려하면 저희쪽에서 가해자에게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법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벌금 이나 공탁을 대처할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것은 아니죠..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이 큰경우(8주정도이상의부상)라면 형사합의를 안하면 벌금의 액수가 매우 크거나 사건의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중처벌 해달라고 경찰 ,검찰,법원에 타원을 재출하시면 가해자의 처벌은 좀더 가중될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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