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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20:29
조회수
2,162
제목

[] 무보험차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월중순쯤에 5살난 제아들이 차에 탑승하려고 서있다가 가해자차량에 머리를 받치고 넘어진거를 뒷바퀴로 종아리부분을 역과하여 10주 진단에 개방성분쇄골절이 돼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도 없고, 지금은 머리만 치엇고 다리는 안쳣다고 주장하고 잇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지금은 불구속으로 조금있다가 조정위원회인가 한다고 저보고 출두하라고 합니다. 치료는 보장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도 머리는 쳣으니까 치료비를 조금은 보태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증인도 있고 경찰사고조사도 가해자가 모두 책임이라고 하고 구속해야 됀다고 보고하는데도 검사는 불구속으로 있는지. 제가 가해자건물로 이천만원 가압류를 해 놨는데 검사가 저보고 합의시도도 안하고 가압류를 했다고 핀잔주네요 ㅜ.ㅜ 사고내고 한번도 찾아오지않고 사고를 인정도 안하는 사람하고 무슨 합의를 하라는지... 답답해도 법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돼는지를 모르겟습니다. 며칠후 조정위원회에 나가서 머라해야돼는지요 또 제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게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정하러 가셔서 사실그대로를 입증하시고 가해자를 엄중처벌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 차량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속,불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것입니다.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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