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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06:11
조회수
2,144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2007.11.29 신호위반차량에의해3중추돌로머리에충격을받고의식을잃고또 요추 경추를 다쳤읍니다. 지금은1주입원후 통원치료중임니다. 머리를 다쳐 머리가아프고 밤에잠을못자고 코로물이흘러 뇌척수검사를했는데아무것도발견이안된다고합니다. 지금도 머리가아프고 잠을자지못합니ㄱ다. 요추염좌 경추염좌 및 요추측만변형. 또 눈에망막에 피멍울등 의사소견도같이 나왔읍니다. 지금두달동안이나됐는데 머리아픈이유나병명이나오지않아합의보지못하고있음니다. 병명이 나오지않으면어떻게되는지요. 이럴경우 합의금은얼마나되는지요 보험회사에서은 합의보자고하는데요 저는택시기사로 일하고있읍니다지금은아파서못하고있음니다 두달동안 일못하고 어찌하나요 합의할시 합의금은 얼마나되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합의시점이 아닌듯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의사로 부터 입증받으시고 보상에 임하셔야 합니다. 신경외과,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할듯하나... 의학적인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중 신체의 이상징후를 꼼꼼히 말씀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치료후 정확한 병명.. 후유장해등의 유무가 결정되면 보상금 산출이 가능할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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