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변호사선임문제.
답변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소송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기도전에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것은 바른 선택이 아닐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사무실에서 해당 상대방측(보험회사 나 공제조합)에 합의를 시도해 보고 상대방측에서 응하지 않는 다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보험회사의 판단은 현명합니다. 일정부분 소송에 의한 판단으로 보험회사측에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변호사의 입장을 소송전에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합의의 과정이죠.. 간혹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간이 소송판결시까지 오래걸리고 소송비용이 비싸고 소송결과가 잘못될경우 보상금이 보험회사에 제시하는것보다 적어질수 있다고 이야기 하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이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험회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지피지기란 한자성어를 잘 아시죠? 만만치 않은 보험회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변호인(변호사)이 나서야 하겠죠... 특별히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으셨거나,사망,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그리고 소득부분에 문제가 있을때는 무조건 소송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통해서하는것이 실효성일 있을지 아님 꼭 소송을 해서 법정다툼을 벌여야할지.... 상담하시어 명쾌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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