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교차로(4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 앞 정차선에 정차한 후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RV 차량이 후미 추돌을 하여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를 건너 갓길에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린번 승용차 트렁크와 범퍼가 박살이 나 약 200만원 가량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100% 과실 인정 하여 상대편 보험접수번호를 받아 전치 3주 진단으로 현재 8일째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코빼기도 비추질 않아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제 몸 상태는 오른팔과 다리가 벌레 기는 듯한 느낌과 약간 저린 느낌으로 정말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이런 증상으로 목부위 MRI를 찍었을 때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사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가해자 형사입건 처리 가능 문제에 대해..
도로교통특별법에 형사 입건 10대 사건 중 신호등에 대한 과실과 20Km 이상 과속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의 안전 사항에 대한 준수 내용이 있는데 상기의 경우 이에 다 속하는 것 같은데 형사입건 사항이 되는지요?
그런데 그 당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뒤받침할 증빙을 완벽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요?
2. 2-3개월 후 보험사 합의에 대한 문제..
이 사이트에서 변호사님이 합의는 2-3개월 후 몸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입원 8일째인 오늘까지 보험사는 딱 한번 와서 상태만 살펴보고 갔습니다.
합의나 보상에 대한 이렇다할 지침을 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사일로 9일째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험회사 퇴원과 통원 시 다른 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려야 하는지요?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미리 퇴원을 해도 보험사 합의 시 불이익이 없는지요?
또 몸이 이상할 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다른 글을 보니 전치 3주 치료 후에는 보험사에서 치료기간이 끝났으니 치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등 여러가지 논쟁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절차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0대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속도위반에 관한 사항은 입증이 되어얌만 됩니다.
입증을 위해 경찰신고는 필수사항이나..
내용으로 보아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라 할지라도 경미한교통사고의 경우 개인합의등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생각과 같이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피해자가 찾으셔야 합니다.
병원 전원문제나 입퇴원문제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타병원 진료문제는 타병원으로 옮기셔서 보험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타병원에서 입원에 관한 부분은 환자가 원한다고 입원되는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진료후 입원이 필요한 상태 같으면 입원이 될것입니다.
치료를 해야만하는 상황인데 지불보증을 거부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재기하시면 그효과는 상당히 빠릅니다.
괜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