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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00:23
조회수
2,084
제목

[] 서면시효 굼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래 답변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 바로소송진행하고싶은데요. 현제제가 노점상인인지라 소송비와 신체감정비 소요해야할 재정상황이 매우어렵습니다. 위탁시 재정지원이가능한가요? 보상금 취득후 수임료 지불이가능한지요? 만약가능하다면 소요비와 변호사수임료는얼마입니까? 만약곤란하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할준비가 돼어있지않으니. 해당보험사에 위자료를 최고독촉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6개월 서면시효를 연장할수있나요? 지금도 그제도가 가능한지요 . 잘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왕병력등을 감안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나 저희들의 판단에는 소송에 대한 실익은 많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시효관계가 중요한 쟁점사항이 아닌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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