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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08:55
조회수
2,134
제목

[] 주차장에 잘 세워논 제차를 받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엊그제 스키장 주차장에 잘 세워논 제차의 후미를 받힌 사고입니다. sm5가 출구를 입구로 착각해 진입했고, 주차장내에서 진행중이던 코란도가 sm5를 늦게 확인, 피하면서 sm5 앞범퍼를 파손하고 잇따라 주차구역에 잘 주차되어 있던 제 차의 후미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각 보험사 담당들이 와서 확인했고요. sm5가 가해자로 2대 모두 보험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새차로 작년 11월9일에 투싼을 샀고요. 매우 조심스럽게 1,300키로 정도밖에 안탄 기스하나없던 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세워논 차를 어이없게 받혀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고 당일 바로 아는 공업사에 맡겨논 상태고요. 이렇게 제 잘못이 전혀없는데도 이렇게 새차가 사고차가 되어 나중 중고 판매시세등이 크게 손실이 생겼는데 그냥 차수리만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때 제가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같은것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변호사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차량이 출고된지 2년미만의 신차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을 넘을시에 수리비용의 20%정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많은 소송판례들이 있으나.. 실익은 검토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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