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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4:35
조회수
2,076
제목

[] 횡단보도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 저희 엄마가 신호등을 건너시려다 레미콘차에 치어 돌아가셨 습니다. 올해 59세로 가정주부입니다 가해자 측에선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정지된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신호등앞서 정지해 있다가) 자기는 녹색등이 켜지자 진행 했다고 주장 하며 보행자를 못봤다고 합니다.. 저희측선 보행신호 마지막선에서 엄마가 달려가시다 사고가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목격자는 반대편에 신호 대기중이던 운전자 입니다. 맞은편에 신호대기중 목격자는 보행자가 오는것과 레미콘차가 보행자를 앞번퍼에 치고 밀고간 상황을 보았고 크락션을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미콘차 진행 신호 였다고 진술 했습니다. 저희쪽에선 억울한면이 너무 많치만 목격자를 찾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가해자는 불구속 중이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운전 정지상태선 보험적용이 안된다며 책임보험쪽으로 말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책임보업서는 피해자 무단횡단 과실로 과실 70%정도로 말을 하더군 요. 아니면 목격자를 찾으라고 하는데......지금까지 연락은 없고...답답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피해자 과실 70%에 가해자에게 합의금만 받아야하나요.....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넘 맘이 아픔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참... 그리고 운전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시 종합보험(화재보험)에선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무보험차 인가요.... 생명보험에선 무보험이 아니라고 하더 군요. 읽어주셔 감사 합니다.

답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의 내용이 어머님이 보행자 신화위반이라면 과실은 60~70%일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경찰조사에 의의를 신청하여 재조사를 받아 보시는것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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