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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9:01
조회수
2,222
제목

[] 교통사고 합의관련 질문이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1월1일날 사고가 낫습니다. 저희가 일차선진행중 반대편 가해차량이 가르레일사이로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을하여서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차량 차주와 운전자가 달라서 저희 입원치료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되어잇고 저희차량수리는 자차처리상태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서는 저희가 초진2주가 나왔기때문에 240한도내에서만 보상을해주겟다고하고 가해차량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개인합의기간을 2주정도 준다고하엿는데 자기들은 돈없으니깐 개인합의 못본다고 맘데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잘못없이 손해만보는게 아닌가요? 일단 제가 추가진단1주를 더받아서 3주째입원해있는데 3주동안치료비가 240만원이 나온다면 제가 그동안일하지못한것에대한거나 앞으로의 휴의증 등등 어ㄸㅎ게 보상을받아야하나요? 가해차량의 차주와 운전자 모두 개인합의는 생각하지도 않고 맘데로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피해차량 차값이 300만원이 떨어졋는데 그거에대한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상 및 합의에 관한 부분은 피해차량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면 피해차량 보험사에서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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