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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8 18:04
조회수
2,062
제목

[] 쌍방사고시 과실부문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편도3차선 도로에서 3차선 끝부분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시동을 켜고 전방약7-8미터 부근이 교차로인지라 파란신호등이 켜짐을 확인하고 3차선상으로 진행하던중 교차로를 약1미터쯤 진입한 순간 갑자기 좌측 뒷편 2차선쪽에서 택시가 제차량 앞으로 우회전하러 오는것을 발견하였으나 너무 근접한 거리라 제동했음에도 제차의 운전석쪽 앞범퍼와 택시 조수석 앞문짝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는 주차된 차량이 출발할때의 의무위반이라하여 제 과실이 더많아 8=2로 조사했는데 제생각은 우회전하려는 택시의 과실이 더킄것같은데 질문드립니다.

답변

현재 직진차 우선 진로방해로 가해자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고려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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