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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0 12:03
조회수
2,315
제목

[] 교통사고후 장애 3급 판정에 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3급을 받게되면 얼마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뇌병변 3급, 스트레스 장애, 오른쪽 팔다리 편마비, 미각장애등이며 현재 정신과입원치료 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은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전문가도 대답하여 드리지 못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대답을 하는 전문인이나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정상이 아닌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을 대략적으로라도 산출할려면 피해자의 과실,나이,가해자의 보험가입유무(책임보험인지..종합보험인지..무보험차상해 약관인지..),피해자의 직업,입원기간,진단병명,후유장해판단(장해판단은진단의내용이 명확하고 환자의 상태가 알려지면 저희들이 예상되는 장해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다시 문의하셔서 명쾌한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상을 당하신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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