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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03:02
조회수
2,142
제목

[] 억울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 1차선에서 음주운전자가 역방향으로 차를 정차한후 잠을자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비상등을켜고 정차했습니다.몇초후에 뒤에서 뉴EF차량이충돌해서 제차가 충돌과 동시에 밀리면서 앞에 역방향으로 정차한 그레이스 승합차를 충돌한 사고입니다.뉴EF차량뒤에도 마티즈차량이충돌하면서 4중충돌아닌4중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문제는 뉴EF차량이 렌터카에 보험은 대인보험밖에 적용이 안돼고 운전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않은상황 입니다.

답변

뒤에서 추돌한 ef차량에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황에 맞는 과실판단은 이루어 져야 할듯합니다. 본인 차량 종합보험 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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