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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4:08
조회수
2,110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1월 말경, 시장을 가다가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가정주부이시구요, 100%피해자입니다, 뒷편에서 자동차가 (가해자말로는)브레이크가미끄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발을 밟게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발등 뼈 2,3,4,5번이 4개가 부러지게 되어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구요, 일주일 전에야 핀을 뽑으셨습니다. 약 2달정도 입원을 하고 계신 중이구요, 물론 치료비는 보험회사 측에서 계산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남았는데요. 어머니의 사고로 인해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최소는 얼마이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인 데이타가 부족합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SOS1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로 인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많은분들께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요령은 다금과 같은 내용으로 적어주십시요.. 언제사고가 나셨는지... 사고의 내용은 어떤지... 피해자와의 관계는...(피해자의 연령,소득파악이 정확해야합니다.) 부상정도는 어떤지.... (초진,병명) 등은 필수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시면 빠른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자주하는 질문 과 메인화면의 질문과답변 게시판에 다른분들의 질문과 답글등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상담자의 질문 및 전화문의시에는 답변을 거절하고나 임의삭제할수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이미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1.장난성 글이나 타 변호사사무실 직원 및 손해사정사무실 직원이나 관계자,보험회사 직원분들의 질문이라고 사료되어지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작성자의 동의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1.사고의 내용이 복잡하거나,질문의 내용이 너무길어지는 경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1644-8593)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상대 피해자의 권익과 상충된 질문인 경우 답변해드릴수 없습니다. 1.너무 늦은시간(대략적으로 저녁9시이후)의 전화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1.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법률적 문의는 싸이트 성격상 답변해드릴수 없으며 작성하시글은 임의로 삭제될수있습니다.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희들의 업무외의 질문및전화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드릴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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