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차로차선변경사고및 음주뺑소니에다무면허 무보험차량입니다.
답변
피해자의 차량 혹은 배우자,부모,자녀(사위포함)분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그차량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차량이 없다면 상대편 차량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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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