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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8 22:49
조회수
2,052
제목

[] 횡단보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인한건으로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지난주에 아파트입구앞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서... 제차량으로 살짝 후진을 하다가 80살이넘는 할머니 치고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노환으로인하여 살짝부디쳐서 넘어졌는대도... 넘어지면서 팔목을 땅에짚으셨는대 그만 팔목골절이 되고말았죠... 병원에서는 팔목에 핀을박는 수술후 7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교통사고는 사고당시 119의 조치와 운전자인제가 경찰서에 연락한상태입니다. 이미 사건접수가 되었죠...제가 궁금한 부분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7주면... 개인합의를 어느정도선에 봐야하는지 궁금하네요...현재 피해자측은... 500만원정도의 개인합의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은 할머니에게 병간인까지 붙여야한다며 말이죠... 이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주이상일경우 무조건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겠죠^^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주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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