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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9 00:04
조회수
2,082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1월 24일 오빠가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저희 오빠를 박았습니다.자희 오빠의 월 수입은 150만원 입니다 병원에 가니 어깨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부분파열되어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허리에도 이상이 있다고 추후에 다시 엠알아이 촬영을 하기로 하고 한달간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한다음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후 6주동안 어깨와 허리 물리치료를 받는 중인데 아직도 허리가 아픈상태인데 병원에서 퇴원을 강요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락도 없는데 사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보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오빠분의 과실이 없으시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장해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시장해 3년인정된다면 1200만원전후 5년장해 라면 1900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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