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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9 11:26
조회수
2,173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17일 오전6시경 어머니(63세)께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일반승용차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정확한 목격자는 없구요. 갈비뼈와 대퇴부(고관절)골절상태이며 인공관절을 삽입해야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경찰에 진술도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예상되는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18일 저녁 가해자와 통화를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신호위반)을 100%인정한다며 경찰에 다시 진술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 과실이 0%로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과실을 인정하는 대신 형사합의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위로금은 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피해자가 위로금은 받고 처벌은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머님의 과실은 무과실입니다. 상대편이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면 신고하지 않으시고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 모든것을 인정한다는 자술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고관절(인공관절치환술)수술을 하신것 같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와 보상문제가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듯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문의점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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