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접촉사고난 사건입니다. 상대편측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접수도 되었는데요. 상대차량에 가족들이 타고있었는데 양측 보험사에는 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경찰서에 가서는 진단서를 다 끊겠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될수 있으면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전화해서 합의금을 터무니업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쌍방과실로 보며 우리는 4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상대측은 병원에 입원안할테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교통사고후 병원 진단서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진단서에 관한 부분은 주치의 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마음데로 진단의 기간을 정할수 있는것은 아니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이있으시다면 보험회사 보상팀으로 위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