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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0 11:51
조회수
2,137
제목

[] 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 9월 말경 임신 9개월에 교통사고로 당시에는 엑스레이및 진찰을 받을수 없어 검진만 받고 나왔는데,현재 손목과 발목이 아파서 출산이후 병원에 갔는데, 손등이 뼈가 금이 가고,자연 접합이 되었는데, 그때 정확한 치료를 받지 않아.좋지 않다고 하네요. 애기도 깜작깜작 놀라고, 불면증도 있는데, 손목이 불편하여 아기 보기가 힘든데, 지금이라도 보험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당시 합의를 안하셨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임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께도 공지 말씀드립니다. 임신중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조기 합의치 마시고 출산후 정밀검사를 통하여 치료및보상을받으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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