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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0 14:30
조회수
2,180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1월11일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4주충돌사고였지만 심하게다친것은 아니고 목부위염좌...??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입원8일째입니다 제 월급은 150정도 되고요 거의 다 나아가지만 2주입원할겁니다 위로금이런것도 있는지? 몇개월이 지나 통증이 온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찌하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사고당시 경찰은 안왔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 렌트를 해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00% 피해자과실이고요 차수리비는 1100만원이 나와 가해자보험측에서 대물관련은 끝났고요 제가 렌트를 12만원주고 빌렸는데 2시간타고 사고 났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거는 없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휴업손해금.구조수색비.위로금.,.,,, 이런것들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피해 보신 상황들을 상대 보험사측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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