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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0 21:53
조회수
2,031
제목

[] 뻉소니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건.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성침범을해 불법유턴을 하여 제오토바이가 그차량 우측조수석부를 받자마자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오토바이를 박앗읍니다. 그차량은 도주를햇고 제친구가 따라가서 한번잡앗읍니다. 그런데 지친구들 2명[만취상태] 를 버리고 다시 도망갔습니다.그리고 1시간정도후 자수를햇고요. 자수할당시 음주는 안햇엇읍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박앗던 오토바이를 제가 사고가 나기전에 50m 정도 전에서 추월을 했었읍니다. 피해 : 저는 전치2~3주 2주정도가 확실하싶고요 뒤에오시는분도 2~3주 오토바이 견적: 제꺼 200만 뒤에분 200만 이상요 질문 1. 제가 돈을 받을수잇는상대는요? 질문 2. 만약 차량에게 합의를 하면 그쪽 보험회사와 한번 돈을 받고 다시 제가 개별합의로 차운전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어야하나요. 그리고 이떄 보험회사에게 합의서를 써주면 안대나요? 질문 3. 제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에게또 보상을 해야하나요? 질문 4.개별합의로 합의를 한번더 할수 잇다면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답변

보상을 청구할 곳은 뺑소니 차량입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에 따라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이 경미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고 공탁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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