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0 23:45
조회수
2,122
제목

[] 차량을 이용한 폭력!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차량으로 사람을 밀어붙이거나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이나 의경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인 폭력인 경우에도 그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기준은 어떠한 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가해자를 형사고발 하시고 상대편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