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용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둔채 승용차를 서울의 한 도로에 주차시켜놓고 잠시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승용차를 도난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승용차를 훔친 사람은 다음날 최씨에게 “승용차를 1주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같은달 17일 새벽 이모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허리 등을 다쳐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채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차를 훔친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최씨의 사용자인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승용차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몇일전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몇년전 위에같은 경우로 가족을 잃었는데 도난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 합니다...
답변
구상문제이 있어서 여러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도난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운자자는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