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환복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학생이고 상속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은 화재보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두 개 보험 모두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1. 상속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제2순위(할아버지)에게 넘어가나요??
2. 넘어간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받을 계획인데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답변
법정상속인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해당보함사에 문의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