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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8 08:30
조회수
2,045
제목

[] 버스탑승자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경위> 1)#1차량이 좌회전하던중 버스전용차령에서 진행하는 #3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1차량 좌측뒤부분이 1차 충격되고, 2)계속하여 #3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2차량이 #3차량 우측 뒤부분을 #2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피의 내용> 1)사고 당시 #2차량인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2)상기 사고로 인하여 (1)열상, 상순 우측 치관치근파절,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 진단을 받고 1차 입술부위 봉합술을 시행 받고, 4개 이빨 발치로 인하여 현재 보철 보철 치료로서 임플란트 수술 일정을 받아 대기중입니다. (2)또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진단 을 받고 집안 사정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행 예정사항> 1. 피의자는 임플란트 수술 비용(예상금액 1200만원~1400만원)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대출금액 1400만원)이며, 곧 수술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신용대출로서 3년 원금과 이자 상환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현재 30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추가로 계속 받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피의자는 가정 주부입니다. <문제점> #2차량(피의자 탑승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다는 점입니다.(이빨 1개당 30만원 치료비와 10년마다 재치료비 지급 제시) <궁금한 사항> 1.상기 사고의 경우 누구를 상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가능한 가요?(항목별로 알고쉽어요.) 3.만약 귀사에서 소송을 대리할 경우 소송 비용은 얼마정도가 필요한가요? 답변바랍니다.([email protected])

답변

소송시 치아의 예상판결금액은 50만원 정도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치아손실로 인한 소송실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리나 목등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상이 발견시에는 금액이 어느정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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