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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8 08:58
조회수
2,123
제목

[]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008년 1월 16일 4시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피해자는 저의 외삼춘(63)인데요. 외삼춘은 몇년전 중풍으로 인해 장애등급3급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왼손을 불편하십니다. 하지만 스틱 승용차도 운전하시고, 천주교 봉사활동도 참가 하실 정도로 활동적이십니다.. 사고경위 그런데 2008년 1월 16일 4시경. 승용차를 이용하여 치과를 다녀오시고,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하신후, 약을 조재하기 위해 약국을 가시던중(아파트 단지내 이동중)(약국은 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코너를 돌던 탑차(트럭)과 충돌하셨습니다. 운전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브레이크도 밟지 못한것 같구요...아파트 내 CCTV가 있어서 멀리서 찍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멀리서 찍혀 작게 나옴) 가해자 가해자는 39세의 유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 당시에도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운전중이었고, 가해자 말로는 앞차가 지나가길래.. 장애물이 없다고 판단하여 코너를 돌았다고 합니다. 미처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느정도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서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빠른 속도가 아니 었는데 사고가 크게 났다고 말합니다 사고결과 외삼춘은 사고로 인해, 두개골이 깨지고, 정수리 부분에 피가 차고, 의식이 없으십니다. 우선 정수리부분 피를 제거하고 두개골을 바로 잡는 수술을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4시쯤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발생장소가 아파트 단지내 인점과 코너를 돌면서 주위를 태만히 한 점이 있어 거의 유리할것 같은데...가해자쪽에선 외삼춘이 장애인 이라는 점을 들어 보행자의과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CCTV화면이 너무 작게 나오긴 했는데 가해자 차량이 주의태만과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았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쪽에서는 장애인 이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이려 할텐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입증이 될만 한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물정 몰라서....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숙부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사건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보행자의 과실유무 즉,단지내 갓길보행이었는지 아니시면 도로를 횡단단하셨는지의 여부입니다. 갓길보행이 피해자 과실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병력으로 인한 추후 장해판정에 있어서의 관점입니다. 이부분은 기존 병력을 제외하고 이번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태 즉,다른쪽 마비,의식불명,등의 교통사고 인과관계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함인지 아니면 기존 병력때문에 그런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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