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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8 11:53
조회수
1,982
제목

[] 선임시 서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얼마전 선임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는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각 병원 및 진료 과목별로) 2. 수술기록지 3. MRI판독지 4. CD 5. 주민등록등본 6. 신분증 및 도장 7. 기타 요구서류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얼마전 지방 모 대학병원에 외래진료 신청하여 진단서, MRI 판독지 및 CD를 발급 받았는데 진단서가 휴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던군요. 물론 이 병원에서 2달전 휴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일반진단서가 아닌 휴유장애진단서도 가능한지요? 2. 지방의 모 일반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건 일반 진단서 입니다. -> 진단이 24주 나왔습니다. 허나 초진소견이며 미발견증상이나 소견 발생시 재진단 요함이라고 적혀 있네요. 3. **화재에서 처음 합의금이 1억 5천인데 금일 전화상에서 1억 8천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에는 서로 합의된 병원에서 다시 장애진단을 받아보자고 하는군요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선임시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면 당일 방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또한 선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여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신분증,등본(가족입증이 안되어있으면 초본)도장,그리고 중요한 것은 병원서 받은 모든서류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것이 진단서,소견서,장해진단서이구요.. 따로 요청하실내용은 수술기록지 ,MRI판독지,방사선과CD, 등입니다. 혹 누락되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등기우편을 이용해도 되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후유장해진단서 모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진단서도 마찬가지로 챙기시고요..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단,사고의 내용이 지난번 설명데로 라면요... 무단횡단만 아니면 됩니다. 이제는 더이상 보험회사하고 이야기 안되실 것입니다. 괜시리 힘만 빠지시고 화만 나실것입니다. 방문하시기전 (일요일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몇시간전에 연락을 주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선임료는 부상의 경우 11%이나.. 조금의 조정폭은 있으니 오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출발하실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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