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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8 15:44
조회수
2,074
제목

[] 임산부 출산 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임산부로 출근할때 9작년5월) 버스 교통사고 피해자로 11월 출산때까지 합의를 보류해왔습니다. 임산부라 X선 촬영도 안되고 약물 및 심한 물리치료 불가능으로 현재도 무릅에 통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선천성 난청이 판명되었는데 이제 출산휴가 기간도 끝나가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에 를 입증받으시는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치료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증관계가 확인되었는데도 보험사에서 책임을 회피할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좋을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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