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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9 02:23
조회수
2,194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산지 8개월댄 차라서 너무 속상합니다 도로옆 공사장에서 롤러가 도로로 내려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차 뒤를 쳤습니다 저는앞만 보고 가는 도중에 뒤에서 쿵하길래 보니깐 롤러가 제 차를 친겁니다~저도 모르게 당한거죠~보험사가~가해자가100프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전 당연히 피해자고요 엑스레이찍고 진통제 맞고 약타고 집에 왔습니다~ 사고난차량은 중고차로 내났을때~가격이 떨어지지 안습니까? 그래서 차수리다하고 1년까지는 지켜보는게 좋을것 같은데~하자있을씨 가해자가 돈 대주는걸로~가능할까요? 합의금액이 맘에 안들시~소송걸까도 생각중인데~병원에서 진단서도 못끈었습니다 ㅡㅡ;;사고가 첨이라 어찌해야할지~억울합니다 사고라는게 천천히 신호지키면서 다녀도~뒤에서 드냥 박아대는군요~ 나도 모르게 당하는~

답변

차량이 2년미만의 신차일때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초과 발생된다면... 수리비의 20%전후로 차량경락손해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밖에 판례들이 있으나.. 손실정도에 따라 대처하셔야 합니다. 손실이 크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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