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9 09:06
조회수
2,313
제목

[] 합의금은 어느정도에 합의 해야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로 아직도 뼈가(느리게 붙어감) 안 붙엇음 거의 8개월 입원함 이번달 까지 입원하고 담달부터 통원치료함 그리고 사고로 뇌출혈(수술하지않음)진단 이었음 정신과 소견은 병명: 뇌손상,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수상후 불안, 초조, 지남력 장애 수면 장애를 비롯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추후 정신과적인 평가와 피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일용직으로 근무햇음

답변

사고자의 나이,직업,피해자과실등이 없습니다. 뇌손상의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시면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일한 질문에 합의금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보상을 제대로 모르는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공개되어 져야 대략적인 합의금산출이라도 할수있는것입니다. 저희 SOS1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로 인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많은분들께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요령은 다금과 같은 내용으로 적어주십시요.. 언제사고가 나셨는지... 사고의 내용은 어떤지... 피해자와의 관계는...(피해자의 연령,소득파악이 정확해야합니다.) 부상정도는 어떤지.... (초진,병명) 등은 필수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시면 빠른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자주하는 질문 과 메인화면의 질문과답변 게시판에 다른분들의 질문과 답글등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상담자의 질문 및 전화문의시에는 답변을 거절하고나 임의삭제할수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이미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1.장난성 글이나 타 변호사사무실 직원 및 손해사정사무실 직원이나 관계자,보험회사 직원분들의 질문이라고 사료되어지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작성자의 동의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1.사고의 내용이 복잡하거나,질문의 내용이 너무길어지는 경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1644-8593)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상대 피해자의 권익과 상충된 질문인 경우 답변해드릴수 없습니다. 1.너무 늦은시간(대략적으로 저녁9시이후)의 전화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1.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법률적 문의는 싸이트 성격상 답변해드릴수 없으며 작성하시글은 임의로 삭제될수있습니다.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희들의 업무외의 질문및전화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드릴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