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오토바이배달을 하다가 아파트 출구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편차량도 좀더 직진해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으로 보아지는 상황에서 나오다가 봉고차와 추돌하여 사고가 낫습니다 양측다 신호를 보고 왓다고 하는데 어찌덴건지는 아직 알수 업는것이고 일단은 챠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봉고차 운전자는 경찰서가서 조사를받고 잇던중에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하면서 중간계산을 하라는상황에 봉고차쪽에서
보험을 해줘갇고 그걸로 일단을 돈을 지불하고 중환자실로 옮긴후
계속 보험사쪽에서 보험적용을 해주는줄알앗는데 오늘 일반병실로 옮겨도 된다고해서 일반병실로 옮기려 하는데 보홈사쪽에서 보험지급을 정지시켜놓앗더군요.
보험사쪽에 문의를 해서 보험사쪽에서 사람이 왓는데 확인서를 써주면 보험금지급을 계속 해주겟다고 하더군요 확인서 내용은
우리 형의 신호위반 잘못이 100% 확인이 되면 병원비 전액을 우리가 배상해야 한다고
유형이 잇는 문서도 아니고 일반 에이포용지에 자필로 써달라길래 일단은 안써줫더니 보험사 직원은 그럼 어쩔 도리가 업다고 그냥 가버리시고 저희는 일단 일반병실로 옮겨야 하기때문에 저희돈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일반 병실로 옮긴상태입니다 .
다친 정도는 치아가 6개정도 나간상태이고 입술과 엄지발가락을 꼬멧고 (뇌쪽에 약간 출혈이 잇엇는데 이건 이제 겐찬타고 하시고) 약간의 타박상정도의 부상입니다.
형은 1종 보통운전면허증이 잇고 오토바이는 씨티100 이고 핼멧은 미착용상태입니다 .
만약 저희 형이 100% 신호위반이라면 치료비도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
상대방 운전자분도 치료는 받으셔야 하니 우선 보험사쪽에 예기를 하셧다는데 보험사쪽에서 일방적으로 보험처리를 끊어버릴수도 잇는건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 맞다면...
100%가해자가 될것입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것입니다.
내용데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죠..
목격자확보가 중요할것입니다.
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