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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6 14:58
조회수
2,098
제목

[] 교통사고 조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007년 5월경 교통사고로 인해 저의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제 남편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할 때 상대방이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사고가 났으며 경추 골절로 8주 진단 및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전혀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적이 없고,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알아보니 벌금 2백만원에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알아보니 재수사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10대 과실에 진단 8주의 내용에 합당한 벌금형인지요. 그리고 만약 부적절하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요. 제가 이 부분에 모르는 것이 많아서 상세히 가르쳐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차량같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족은 법원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참작이 됩니다. 가해자를 엄중처벌 해달라는 문구를 넣어서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앞으로는 가해차량 보험사하고 하게 되는 민사적인보상(일반적으로 합의금이라고 칭하는부분)을 더 신경쓰셔야 할것입니다. 치료 종결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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