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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7 17:17
조회수
2,048
제목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월초에 저희 막내여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이 대형 오토바이인데 책임보험에 가입되 있어서..보상액은 치료비도 안되는데요, 진단 8주 나왔고,,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생이 두번째 교통사고이고,첫번째 사고에서 1급진단이었고 뇌를 다쳤었는데 이번에도 뇌를 다쳤습니다, 지금은 이상증세가 없지만 후유장애가 많이 걱정되는데요,형사합의가 2월말까지라고 하는데... 1,합의금을 얼마로 해야되는지.. 2,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3,합의할떄 합의이후 후유장애에 대해 어떻게 명시해야하는지.. 이상을 알고싶습니다~아주 절박하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기왕병력 특히 교통사고로 1급장해진단이라면... 사고처리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합의가 아될것이고... 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실익이 많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뇌진단 만 받으셨다면 일정기간의 치료에 목적을 두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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